안녕하세요 껄무새입니다. 🦜
해외주식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났어요. 저는 워낙 쪼꼬미 소액주주라서 세금은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, 조금씩 조금씩 물을 타다 보니 세금이 궁금해졌어요. 미국주식은 국내주식이랑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, 세금도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하더라구요!
오늘은 '미국주식 세금 종류와 납부대상, 납부방법, 절약 팁' 정리해볼게요.
* * *
[미국주식 세금의 종류]
(1) 양도소득세(양도세) : 해외주식 매도 차익에 대한 세금 22%
-엄밀히 말하자면, 양도소득세 20% + 지방소득세 2%
-기본 공제액 250만원
(2) 배당소득세 : 해외주식 배당금 수입에 대한 세금 15%
-미국에서 자동 원천징수된 후 지급됨.
-종합과세 대상이므로, 다른 금융소득(이자,국내주식 배당소득 등) 합산 연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됨
[미국주식 세금 신고대상]
(1)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: 한 해에 주식 매도를 통해 발생한 순수익(이익+손실) 합산 250만원 초과 시, 25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22% 세금 부과.
>양도소득세 금액 예시
-올해 테슬라에서 +400만원, 애플에서 -100만원 수익을 실현했을 경우
: 총 순수익 300만원 - 250만원 공제 = 50만원
: 50만원에 대한 22% 세금 11만원 신고 후 납부
-올해 디즈니에서 -100만원, 아마존에서 +350만원 수익 실현했을 경우
: 총 순수익 250만원 - 250만원 공제 = 0원
: 세금 부과 대상 없음. 신고만 진행(권고사항)
>금액별 양도소득세 예시
Q. 순수익 250만원 이하인 주린이는 신고 안 해도 되나?
A. 순수익이 250만원 이하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, 원칙적으로 신고는 해야 함. 신고 안 해도 무신고 가산세는 없지만 추후 소명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신고를 권장함 (내가 이만큼 벌었는데, 세금 낼 정도는 아니야. 알아만 둬 느낌)
Q. 매도를 하지 않고 들고있는 주식이 올랐어도 신고를 해야 하는가?
A. No. 매매차익 실현한 건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됨.
(2) 배당소득세 신고 대상 : 신고 불필요. 배당금 입금 시 원천징수 됨.
-배당금 입금 시점부터 원천징수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됨. (단, 종합과세대상인 점만 주의할 것)
-예시화면 : AT&T 배당금 $20.8 -> 15%인 $3.12 제외 후 -> $17.68 입금
[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가계산]
증권사별로 양도소득세 가계산 서비스를 제공해요. 한 해에 매도한 전체 주식 종목에 대한 순수익과 양도세 대상 금액이 계산되어 나온답니다.
ㅇ미래에셋 양도소득세 조회
-PC : 카이로스 9434 해외주식 양도세 가계산
-모바일 : 메뉴 > 해외주식 주문/잔고 > 양도소득세 조회
올해 저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있을까요? 두근두근.
조회해봤는데 없네여. 총 손익이 -11만원이라서요 .. ^^^^^ 아잇 창피해..
*키움증권은 업무 > 양도세 가계산(계좌별) 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.
[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]
> 자진신고 (다음 연도 5/1일 ~ 5/31일) : 직접방문, 우편신고, 국세청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 온라인 신고서 작성 후 증빙자료 우편 제출
[신고 방법]
! 준비물 : 증권사별 양도소득세 계산 내역서 (각 증권사에서 다운로드)
! 주요 절차 : 국세청 홈택스 -> 양도소득세 신고 -> 확정신고 작성 -> 양도자산종류 선택(국외,국외주식) -> 소득금액 명세서 양식 다운로드 -> 증권사 다운로드 자료 기반으로 양식에 맞춰 작성 -> 업로드 -> 금액 확인 -> 기본 공제 250만원 기입 -> 세액 확인 및 제출 -> 증빙서류 제출 메뉴 -> 증권사 자료 업로드 -> 세금 납부
*아잇 복잡해.. 신고 방법은 화면이 너무 많아서, 다음 번 포스팅에서 화면과 함께 더 다루어볼게요
★ 일부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진행 : 매년 4월 중순 쯤 안내된다고 합니다.
* * *
[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약 꿀팁]
1. 손실 난 종목을 매도하면 세금도 내려감!!
이익과 손실을 같은 해에 실현하기
- 올라간 주식 매도(+) & 떨어진 주식 매도(-) = 전체 매도 차익을 떨어뜨려 세금부과 금액도 낮춘다.
*손절할 종목이 있다면, 다른 종목으로 수익이 많이 난 해에 털어버리는 것이 꿀팁!
*떨어진 주식으로 존버 할 생각이라면, 매도 후 다시 매수 (단, 거래수수료/환차손/주식수감소 주의 필요)
당일 가격변동 적은 주식으로 하는 것을 추천
2. 계속 오를 주식은 매년 말에 조금씩 팔았다가 다시 사자!!
매년 말 250만원 이하의 양도차익 실현 후 재매수하기
- 매 년 55만원(250만원의 22%) 절세가 영구적으로 가능함
- 단, 재매수한 주식의 평단과 평가수익률이 낮게 보이니 멘탈 주의 필요.
[주의사항]
1. 양도세 손익은 실제 환전 시점과 무관. 내가 얼마에 환전해서 사고 팔았든간에 '매도결제일 기준환율' 적용되므로 잔고에 보이는 총 평가손익과 다름.
-실제 환차손으로 손해를 봤더라도, 이익금 기준이 250만원 초과로 보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함.
2. 절세를 위한 매도는 안전하게 크리스마스 이전에 할 것.
-주문 체결 후 실제 반영일은 D+3일. 12월 마지막 영업일 3영업일 이전에 매도해야 연내 거래에 포함됨.
* * *
이상 해외주식/미국주식 세금에 대해 알아봤어요.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복잡하네요 ㅋㅋㅋㅋ
미국주식 세금의 기본 개념으로 두 줄 요약하자면,
1. 양도소득세는 순수익 250만원 초과일 경우에만 22% 부과. 매 년 5월 자진신고.
2. 배당소득세는 미국 기준으로 15% 원천징수 하고 자동으로 납부되니 신경쓰지 않아도 됨. (금융소득 2,000만원 이상은 예외)
세금이라는 것이 발생하면 그만큼 소득이 많다는 것이라 좋으면서도, 떼어가는게 참 싫죠.
그래도 기왕이면 많이 벌어서 많이 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:)
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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