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껄무새의 호주머니/부동산, 재개발

집 사면 어떤 세금을 언제 낼까? (부동산 세금 종류, 부과 시기)

by 껄무새 2022. 9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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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세금 종류 - 취득세, 재산세, 종부세, 양도세

 

안녕하세요 껄무새입니다. 🦜

9월이면 재산세 2차분 고지서가 날아오겠네요. 부린이, 세알못인 저는 재산세가 두 번에 나누어 부과되는 줄도 몰랐다가 고지서를 받고 찾아보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ㅎㅎ 세금도 매매/투자금액 산정 시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꼭 고려해야하는 요소더라구요.

이참에 아파트, 빌라 등 주택을 사는 경우 어떤 세금이 얼마나, 언제 부과되는지 정리해보려고 해요. 저는 사업자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 개인 관점에서 주거 목적의 주택(아파트/빌라/주택 등) 기준 세금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.

 

 

부동산 세금의 종류

 

부동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. 세금을 누가 징수하느냐에 따라 크게 나뉘는데요, 국세는 '국가에서 거두는 세금'이고, 지방세는 '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는 세금'이에요. 

 

국세 (국가가 부과하는 세금)
-내국세: 소득세(종합소득세,양도소득세), 법인세, 상속세, 증여세, 종합부동산세, 부가가치세, 개별소비세, 주세, 인지세, 증권거래세, 교통세, 농어촌특별세
-관세: 화물 국경 통과 시 발생하는 세금
지방세 (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)
취득세, 재산세, 지방소득세(주민세), 자동차세, 면허세, 담배소비세, 레저세, 도축세, 농업소득세, 주행세, 공동시설세

 

 

여러 세금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세금의 종류는 단계에 따라 또 나눠볼 수 있습니다. 그 단계는 크게 '취득-보유-양도'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.

 

부동산 관련 세금 종류 - 단계별

 

 

 

 

 

부동산 세금의 세부내용과 부과 시기


1. 취득 단계 : 부동산을 살 때, 얻었을 때 납부하는 세금

- 취득세는 주택을 사거나, 분양권을 받거나, 증여를 통해 부동자산을 받게 되었을 때 발생합니다. 이는 국세와 지방세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'지방세'에 해당해요.

- 취득세율은? 주택 매매가격, 보유 주택수량, 조정 대상지역여부 등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. (1%~12%)

- 부과 시점은? 주택을 취득할 때(소유권 이전등기 시) 1회성으로 부과됩니다.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.

 

* 취득세에 딸려오는 농특세, 교육세도 함께 납부 (국세: 농어촌특별세, 부가가치세, 지방세: 취득세, 지방교육세)
* 상속, 증여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에 더해 증여/상속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음



2. 보유 단계 :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 납부하는 세금


[2-1] 재산세
-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고, 토지, 건축물, 주택, 선박, 항공기 등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 

-재산세율은?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고, 재산가격의 구간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. (주택 기준 0.1~0.4%, 4단계 누진세율)

-부과 시기: 연간 2회 납부합니다. 매 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토지, 건물에 대해 매 년 7월, 9월에 1,2차로 나누어서 부과됩니다. 7월은 주택부분의 1/2과 건물분 재산세가 청구되고, 9월에는 주택 부분의 1/2과 토지분 재산세가 청구됩니다. 

 

*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별도 적용(0.05~0.35%)

 



[2-2]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
-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비슷해 보이지만,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 보유한 주택, 상가, 토지, 건물 등을 모두 합쳐서 과세하는 세금이며, 보통 고액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부과됩니다.

- 종부세율은?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하고, 그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주택보유수 등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. (0.6~6%)

종부세 유형별 공제금액 기준 ('22.8 기준, 국세청) 
-주택: 6억원 (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)
-종합합산토지: 5억원
-별도합산 토지(상가,사무실 부속토지 등): 80억원 

 

- 부과 시기 : 연간 2회 납부. 매 년 6/1일 기준 소유 재산에 대해 매 년 7월, 9월에 나눠 납부합니다. (합계액 6억 초과 시 12월에 일괄납부)

 

 


[2-3] 임대소득세
- 임대소득세는 부동산 임대 수익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입니다. 보유한 부동자산을 활용하여 임대하고 월세 등 수익이 발생했을 때 소득세 신고를 하는 개념이고 수입에 따라 세율이 상이합니다. 

 

 



3. 양도 단계 : 부동산을 팔거나 양도할 때 납부하는 세금 (부동산 주택 기준)


-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발생한 시세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. 원래는 부동산 외에도 주식, 기타자산, 파생상품, 신탁 등에 대해서도 부과됩니다. 


- 양도소득세율은? 자산을 보유한 기간과 보유한 주택 수,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달리 부과됩니다. 기본 세율은 6%~45%까지 범위가 엄청 넓은데요,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감면요건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. 대략 3년 이상 보유 시 6%~30%까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. 

 

- 부과 시기 : 양도 후 발생하는 1회성 세금입니다. 부동산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, 손해를 본 경우는 과세되지 않습니다. 



 

이상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개인 / 주택 기준으로 정리해봤습니다. 종부세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은데, 합의가 잘 되지는 않는 것 같네요.. 기왕 유주택자가 되었으니 세금 부담은 계속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ㅠㅠ 

 

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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